최신 방송통신심의 위원장 밀실 재임안 통과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는 위법이라고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탄핵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거같습니다.
그냥 이슈화 시키기위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