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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2.06

기프티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얻는 차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프티콘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여 얻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이러한 차익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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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우발적, 비반복적, 영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기프티콘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등의 세금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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