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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장난곳을 수리해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지난 5월10일 반전세로 20년된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여러곳이 고장이 나 임대인에게 사진찍어 보내고 수리할만한것은 제가 수리했는데 제가 수리할수없는 부분을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그리고 임차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부담을 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본인은 고장난 부분을 직접 수리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수리요청에도 임대인이 수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로인해 임차인이 생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하자의 종류가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누수나 보일러 고장등일 경우 계약해지통보등이 가능하지만, 그외 소소한 경우라면 해지까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 특약등에 임대인 보수의무가 기재되었고 이를 통해 계약해지가 명시된 경우는 해지통보가능함) 질문의 경우 무엇보다 임대인 연락이 되지 않기에 급한 수리라면 우선수리를 하시고 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지급거부를 한다면 사실상 필요비청구소송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연락이 안되는경우 이계약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