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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사업장 폐업후 원천세 신고 가능여부

반기 사업장 입니다.

12월 31일 날짜로 폐업하려고 합니다.

1월 10일까지 12월 원천세 신고인데 폐업하고나서 원천세 신고해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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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2월31일자로 폐업하고 7월~12월의 반기 1월10일에 원천세 신고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월에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