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워크샵이나 회식등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짤렸습니다. 부당 해고 신고 해야 할까요?
제가 일을 못해서 짤렸으면 글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 워크샵이나 회식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직원을 자른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자 적어 볼게요. 제가 다녔던 회사 직원은 총 13명 입니다. 외국에서 화장품이 오면 포장을 새로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회사 인데요. 아침 8시반에 출근해서 오후 5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가끔 일이 많으면 저녁9시까지 잔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3개월 전에 입사해서 제가 맡은 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과 어울리는걸 별로 안좋아 해서 말도 잘 하지 않고 제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토요일에 워크샵을 간다길레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 여부는 자율적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몇일 전에 사장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워크샵이나 회사 회식에 참석을 안했다고 돌려서 말을 한거겠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부당 해고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는 더이상 나가기 싫은데 신고는 하고 싶어요. 신고만 해도 괜찮을까요?
처음에 근로계약서쓰거나 공고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지않았나요? 보통은 3개월정도 아니면좀 더 길게 수습기간을 두는 곳도 있습니다.
[법이 3개월까지 느슨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기업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데 있습니다. 채용한 직원이 채용한 직무에 적합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채용할 때 얘기했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결국 이 회사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죠]
3개월이내라면 수습기간이므로 결과는 장담못합니다
네,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하며 부당해고가 인정되었으나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