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사권자의 퇴사권유, 해고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막내로써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독 사수 한 명이 저를 구박 하였으며, 제가 대화를 시도하여도 거부하였습니다.
정도가 심해 주위 직원들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녹음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넘게 버티고 업무를 하였으나, 정도가 심해질때 쯤 인사권자인 실장이 퇴사를 권유하였습니다.
실장의 '사수가 평소에 많이 괴롭히고, 정도가 심하다'는 내용들과 퇴사권유도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결심하여, 실장이 사직서를 쓰라며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 로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반기를 표했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계약만료로 대우 좋게 퇴사시켜주겠다'(실업급여챙겨주겟다며)는 말을 듣고 위로금 명목으로 '퇴직예고수당'도 챙겨주겠다고하여 승낙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퇴사 후 회사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인사권자인 실장은 인생 선배로서 퇴사하는게 어떻겟냐 권유한 것 뿐 선택은 제가 하지않았냐며,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했던 퇴직예고수당 또한 제가 맡아서 진행했던 업무 중 거래처에 피해를 줘서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고, 추후 뒤늦게 터질 실수들도 염려하여 퇴직예고수당 또한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또한 업무진행도가 낮았기에,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한 퇴직예고수당은 절대 지급하기 싫다고 합니다. 이제와서 본인도 알아 본 것인지 '출근을 다시 하고 싶으면 월요일에 와라' 라며 이미 퇴사하고 1주일이 지난 저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회사가 정말 너무 괘씸한데 어떻게 진행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리하자면..
1. 직장내괴롭힘 인정 가능성..
노동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니, 직접적인 증거&녹음 본은 없다보어서 분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네요..
직원들의 증언 뿐입니다. 아마 조사가 진행되면 회사가 작아서 번복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2. 업무 과실로 인한 과태료 민사소송 가능여부
회사의 거래처를 받아 업무를 하며 과태료와 같은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였고, 저는 금액을 차감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하였습니다만 회사는 지급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를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니, 회사가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도 있다' 라고 답변받아서 불안합니다..
얼마가 실제로 발생한 과태료인지 모르겠으나.. 제 업무 특성상 실장과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온전한 제 과실로 100% 저에게 민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비용은 아무리커도 퇴직예고수당의 절반보다 무조건 적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3. 인사권자의 퇴사권유(구두)를 해고통보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사권자의 퇴사권유를 대표이사또한 알고 같이 있습니다. 이후 저를 포함한 3명이서 식사도 같이하였으며, 제가 주장했던 퇴직예고수당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퇴사를 하니 '자진퇴사다, 너에게 돌아올 기회를 줬다 인생의 선배로써 조언해준 것 '
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통보로 보기가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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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본에 사수가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보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사수는 태도를 바꿀의사가 없어보인다. 내가 너의 가족이었으면 회사로 찾아왔을거다. 이런대우 받으려고 일하는거 아니다 라는 등
몇십분을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녹음되어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서 다소 내용이 엉망이오나..
1년 넘게 근무한 첫 직장에서 앞뒤가 다른 모습에 너무 속상해서그렇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