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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잠자리155
보람찬잠자리15522.05.30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상대는 외국계 기업이고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한국지사는 상시근무자가 3명이며, 한국지사는 인사 및 회계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4월 말에 한국지사와 근로계약서 작성(5월30일 근무시작일) 완료 했고,

5월 26일 (목) 싱가폴 소속 매니저로부터 메신저로 해고통보를 받고,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 27일(금) 해고메일을 받았습니다. 해고메일에는 하루전인 5월26일부 제가 해고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해고통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얘기했으나, 해고메일을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경제 변화로 인해 저의 포지션을 없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번달에 한국인 직원이 한 명 입사했고, 다음달에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추가로 입사한다는 소식을 네트워킹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때문에 잘 다니던 전직장도 그만 둔 상태로 하루하루 죽을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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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사례의 경우처럼 본사가 외국에 있는 경우 본사의 근로자수와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분에 상응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법 제28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 예외에 해당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채용내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채용내정자에 대한 채용취소통보도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

    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지사라면 국내법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