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일 기준 입사 하루 전 해고당했습니다.
상대는 외국계 기업이고 한국지사가 있습니다.
한국지사는 상시근무자가 3명이며, 한국지사는 인사 및 회계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4월 말에 한국지사와 근로계약서 작성(5월30일 근무시작일) 완료 했고,
5월 26일 (목) 싱가폴 소속 매니저로부터 메신저로 해고통보를 받고, 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5월 27일(금) 해고메일을 받았습니다. 해고메일에는 하루전인 5월26일부 제가 해고되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해고통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얘기했으나, 해고메일을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 사유는 경제 변화로 인해 저의 포지션을 없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이번달에 한국인 직원이 한 명 입사했고, 다음달에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추가로 입사한다는 소식을 네트워킹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때문에 잘 다니던 전직장도 그만 둔 상태로 하루하루 죽을 것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