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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23

해고 인지 권고사직 인지 봐주세요

5/15 오전


회사가 ' 다음 달(6월) ' 에 권고사직 하겠다고 했고

저는 ' 알겠다 ' 했습니다.


5/15 오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취소한다고 문자 왔습니다.

저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6월


회사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7/2


' 7월 31일 부로 원도급사 와의 계약 종료 만료

로 근로계약도 종료 하겠다 ' 라고 공문이 날라왔고

살고 있는 기숙사도 빼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제가 승낙 해서 그거 대로 처리 했다고 합니다.


Q. 부당 해고를 다툴 수 있을 까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권고사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퇴사일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원도급사를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회사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으므로 해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에 발생한 내용과는 별개로 7월에 새로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고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철회가 안 되었으므로 기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맞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은 성립된 적이 없는 것이고, 회사가 예고했다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원도급사와의 계약종료까지 라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만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