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부진매미165
다부진매미165

퇴사면담과 관련해서 해당 메일로 증적을 남겨도 될까요?

어제 팀장과 퇴사면담을 하였고, 퇴사 의사를 밝힌뒤 희망 퇴사 날짜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내일 임원과 얘기해볼테니까 그 때 얘기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으신걸로 보아

차일피일 미뤄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증적을 남기고자 하는데요.

——내용——
안녕하세요 팀장님
퇴사면담 건 관련해 메일드립니다.

x월 xx일 퇴사의사를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 xx임원에게 보고한다고 말씀주셨는데
xx임원의 의견이나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내용 끝——

위와 같이 팀장에게 메일을 보낸뒤에도, 회사에서 차일피일 퇴사를 미룰 경우

법 제660조 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근거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저 메일을 가지고도 팀장이 "난 퇴사면담 한 적 없다" 고 하면 ,, 해당 메일은 입증자료로 쓰일수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메일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팀장이 부정하더라도 말씀해주신 메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일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놓고 판단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시 퇴사일자로 법적 문제까지 갈 일은 거의 없고 굳이 증거를 남길 이유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와 관련한 메일 내용도 나중에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