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면담과 관련해서 해당 메일로 증적을 남겨도 될까요?
어제 팀장과 퇴사면담을 하였고, 퇴사 의사를 밝힌뒤 희망 퇴사 날짜를 말씀드리려 했는데
"내일 임원과 얘기해볼테니까 그 때 얘기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으신걸로 보아
차일피일 미뤄질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증적을 남기고자 하는데요.
——내용——
안녕하세요 팀장님
퇴사면담 건 관련해 메일드립니다.
x월 xx일 퇴사의사를 말씀드렸고
팀장님께서 xx임원에게 보고한다고 말씀주셨는데
xx임원의 의견이나 피드백이 있었을까요?
——내용 끝——
위와 같이 팀장에게 메일을 보낸뒤에도, 회사에서 차일피일 퇴사를 미룰 경우
법 제660조 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에 근거하는
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저 메일을 가지고도 팀장이 "난 퇴사면담 한 적 없다" 고 하면 ,, 해당 메일은 입증자료로 쓰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메일 내용으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떄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팀장이 부정하더라도 말씀해주신 메일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메일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을 놓고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시 퇴사일자로 법적 문제까지 갈 일은 거의 없고 굳이 증거를 남길 이유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면 그걸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와 관련한 메일 내용도 나중에 퇴사시기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