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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디지니 랜드가 OTT 가입시 기입한 내용으로 디지니랜드 식당등에서 식중동의 걸릴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하는데 이건 법적문제가

안녕하세요 소고기 해물짬뽕이 먹고싶어요. 입니다.

요번에 디지니 랜드가 OTT 가입시 기입한 내용으로

디지니랜드 식당등에서 식중동의 걸릴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하는데

이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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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넷사법률사무소

    디즈니랜드가 OTT 가입 시 기입한 내용으로 디즈니랜드 식당 등에서 식중독에 걸릴 경우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는 물품 등의 구매 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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