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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해외주식 250만원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은 별개인가요?

해외주식거래로 240만원의 이익을 올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외주식에서 약 40만원 가량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 280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소득세 내야하나요?

2. 240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소득세 안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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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중진 경제전문가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은 별개입니다.

      해외주식에서는 250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별도로 250만원까지 차감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배당의 경우 원천적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자진 신고 및 납부 대상이므로 배당소득 관련 현지 국가 납부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 시 현지 원천징수 없이 입고되는 경우 국내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매매차익으로 만 결정됩니다. 배당금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를 사전에 납부합니다. 당연히 이중과세 방지에 의해 두번 세금은 내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