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업무복귀를 하는데요. 어떻게 4대4가 나온건가요?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탄핵선고가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업무복귀를 하는데요. 어떻게 4대4가 나온건가요? 탄핵사유를 다르게 판단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4대4로 갈려서 탄핵이 기각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김형두(중도보수), 정형식(보수), 김복형(중도보수), 조한창(보수) 재판관은 기각을 선택했고 문형배(진보), 이미선(진보)정정미(중도보수),정계선(진보)로 갈린것으로 점점 돌아가는 폼새를 보면 불안 불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