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통지 문자관련 문의

제가 오늘 아침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문자를 받앗는데 조회를 3월9일에 햇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단순히 조회만 한것일까요? 제가 5달전에 도박을 소액으로 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안 햇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저런 문자가 왓는데 제공받은자가 사이버 도박에서 한게 아니라 사이버8팀에서 햇다해서 구체적이게 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건 아닌건지 그냥 단순히 조회하고 조사대상은 아니여서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회 이후에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사건화가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사 목적인 만큼 본인이 참고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내용 고려할 때 도박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