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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노린재174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공착공후 받기로 한 금액13.000.000만원을 계속 미루어서 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소장접수하기전에 내용증명을 3번을 보내야 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소장 접수를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난 것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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