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접수하기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하나요?

건설업에 종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공착공후 받기로 한 금액13.000.000만원을 계속 미루어서 소장을 접수할려고 합니다..소장접수하기전에 내용증명을 3번을 보내야 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꼭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고 소장 접수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과 상관없이 소장 접수를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난 것이라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