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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손해배상 문제로 소장을 접수하려는데요.
상대방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없이 바로 접수해도 되나요?
뭐가 더 현명한 방법일지 모르겠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바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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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없이 바로 접수해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 실익이 있을 때에는 합의가능성이 있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