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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역동적인오이김치
회사 출근 퇴근 6시입니다
보통 5시35분에서 40분쯤 교대이어가는 사람들이랑
내용 전달시간이 있는데 맨위에있는사람이 얘기를할때마
다 5일로 가정했을때 이틀 삼일씩 6시넘어서 까지 이야기를합니다 3~5분이야 한번은 그렇다 치는데 일주일에 2~3번씩그러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내용도 녹음해놧고 출근퇴근 시간 보면 몇시에했는지도 나와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속을나는물고기
신고를 하는것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방법이 없을 시 신고해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화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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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퇴근 이후 6시부터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야근에 해당합니다. 신고를 하기 전에 한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의를 제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통한다면 그때 노동청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윗사람이 30~40분 말을 해서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구요 만약 그랬을때 집을 안보내주거나 수당을 안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수 있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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