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님과 식당 업주 간 음식주문 관련 시비
손님은 간짜장 4개, 볶은밥 2개,탕수육 1개 주문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약5분 후 도착해요 라고 하였고 식당에서는 5분 내로는 안돼요, 그리고 지금 바쁘니까 직접 식당에 오셔서 주문하세요 라고 함
손님은 다른 식당가서 밥을 먹음.
그후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였고 손님이 오지 오지 않는 다고 그손님을 신고한 경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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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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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세법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분이나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희 분야가 아니라 양해부탁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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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