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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군함조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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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업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장례식장업을하고있고 매출은 카드매출과 전자매입뿐인데 2월10일까지 신고했어야하는데 못했어요. 5월소득세로 대체해도되는지..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대상인지 알고싶어요 가산세대상이라면 가산세감면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소득세 신고와 별개의 신고의무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