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합의금 중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회사 앞 보도블럭 공사하는 도로였고, 꼬깔 하나만 세워져있던 곳에서 튀어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팔꿈치 골절로 인해 5주간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쪽에서는 공사 현장과 합의하게끔 하였는데, 현장측에서는 한달간 연락이 잘 안 되다가, 합의금은 본인과실포함의 이유로 병원비의 70%만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병원비는 25-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과 관련된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상은 공사 업체의 배상책임보험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금은 과실 비율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공사 업체가 책임이 크다면 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고, 과실이 크지 않거나 책임이 적다면 개인이 직접 합의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보상액과 책임 소재는 현장 조사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부분이 있다하지만 일을 못 한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일상생활보험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즉, 일상생활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기에 해당 보험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기에
가입하신 실비 등으로 보상을 받으시면서 합의금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사업체측에서 치료비의 70%와 더불어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 등도 70%를
보상해 준다면야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공사 업체 측의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하여 처리함이 유리하겠습니다.
보험 처리시에 부상의 정도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의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수술을 하여 흉터가 발생한 경우에는 흉터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됩니다.
다만 보험 처리시에는 과실을 산정한 후 과실 상계된 금액을 보상하게 되는데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과실을
30% 이상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어 배상을 해줘야할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짐으로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것이 아닌 자신이 다친것이라면 일배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과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사장 측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한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에서 질문자님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만일에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자로부터 보상금처리에 대해서 연락을 받고 담당자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만 고깔과 보도블럭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보상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병가를 포함한 5주간의 업무가 어려웠고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70%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생활배상책임보험을 적용받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 우선 해당사고는 구청 또는 현장시공업체측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님)으로 처리를 받거나, 해당 보험에 미가입이라면 개인합의를 하게 됩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과실을 확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액 즉, 기 발생치료비,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통원교통비등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손해액중 과실비율만큼 보상하게 되는 것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질문내용의 정보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위 경우 공사업체와 합의를 하거나 공사업체측에서 가입하신 보험처리 또는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상황에따라 과실 조정이 되며 업체측의 과실비율만큼 보상이 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등 일정부분 합의금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다치셨다고 하니,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병원비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합의를 하지마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토대로 조정을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나온다면 추후 결과에 따라 생활배상책임보험의 비용을 청구하셔도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사고의 시간, 상황, 주변환경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나 사진, 시간 등을 파악하여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것이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