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국훈장 수여자는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간첩 체포, 무기 개발 등 국가 안보에 기여한 민간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훈장 수여자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으며, 퇴직한 군인이나 공무원, 그리고 특정 분야에서 공적을 세운 민간인이 대상이 됩니다
보국훈장은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으로 주로 군인이나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한 경우에 수여됩니다. 군인으로서 33년 이상 재직하고 전역한 경우 징계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공적이 인정되면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