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복절 무공훈장애국장 수여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광복절을 맞아 무공훈장 애국장 수여라고 하는데요
무공훈장 애국장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에게 주는 지, 혜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공수훈자라면 대통령 명의 근조기와 경찰 에스코트 혜택이 있습니다.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해당) 또한 ▲전국 화장장에서 무료로 화장 ▲국립묘지에 안장(현충원, 호국원)이 가능한데 이 모든 절차를 국가유공자 장례 보훈상조를 통해 대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