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공 어떻게하는게 유리할까요?

재혼가정에 현처와 사이에 자녀가 1명있고 현처의 자녀 1명 포함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전처와 사이에서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분양전에 주소지를 내쪽으로 옮기고 자녀4명으로 하여 신청하고 당첨 및 계약 후

다시 전처 주소지로 아이들을 옮겨도 되나요?

계약이후에도 담첨전의 조건을 계속 유지해야되는지?

그렇다면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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