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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

부모님이 청약당첨 되셧는데 자식이 부양가족인데 자식이 독립하면 오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청약당첨 되셧는데 부양가족 딸 1명이 있는상태로 청약을 하여 당첨 됐습니다.

계약금음 넣었고 중도금 붙고 있는상황이고

2년 후에 입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만약에 딸이 독립하여 나가서 따로 세대주가 되면 부모님 청약 당첨 된거에 영향이 가나요?

분양 취소가 될수 있나요?


질문2 청약 후에 변동사항은 언제까지 없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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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공부하기 위해 찾아보니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1. 민영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당첨된 이후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세대원이 당첨 이후 나가더라도 상관없음

      2.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된 이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당첨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즉 세대에서 분리하여 나가셔도 분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청약계약상 유지조건이 있지 않다면 크게 문제될거 없고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로 따로 신경쓸 필요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