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래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 시민인 갑은 소매치기 현행범인 을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을이 도망하다 버린 소매치기 물건(지갑)을 주웠고 이를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였다.
위 사안에서 일반 시민 갑의 지갑을 주워 파출소로 인계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나요? 만약 압수에 해당한다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압수로서 부적법한 압수가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 갑의 행위는 압수로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압수라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압수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갑은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 사인(민간인)입니다. 갑이 지갑을 주운 행위는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보조행위이고 이를 갑이 파출소에 인계한 것은 “범죄 관련 물건을 경찰에 넘겨준 임의의 협력 행위”이지, 갑이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권한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경찰이 그 지갑을 받아서 증거물로 보관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경찰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 제219조 등)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교수님이 “결국 이건 압수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그 ‘압수’는 경찰이 그 물건을 증거물로 편입·보관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갑의 손에 들려 있던 순간까지 포함해서 “그 상태 자체를 압수”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