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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와일드한멋돼지7624.03.26

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범죄인정안됨 vs 증거불충분 vs 기타)

절도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乙은 자기의 물건이 없어졌는데, 甲이 훔쳐간 것으로 의심은 되는데, 물증이 없는 상태이다.

수사기관에 甲을 절도죄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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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훔쳐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 성립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구성요건 해당 사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乙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함께 이를 甲이 훔쳐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의 내용만으로 보면 아직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듯합니다. 乙은 甲을 의심하고 있지만 소위 '심증'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乙이 현재 상태에서 甲을 절도죄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甲이 절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기소에 이를 만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은 절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결론인데, 현재로서는 乙의 물건이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범죄인정안됨 처분은 법리상 등의 이유로 범죄성립이 안 될 경우(예를 들어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저주 주문을 외우는 경우 등)에 나오는 처분입니다.


  • 의심하여 고소하였으나 관련 증거가 전혀 없다면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