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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1.14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절도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토대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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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이유와 고소 내용을 보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혐의없음처분이 나왔다고 무고죄가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그것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혀 없는 사실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꾸며 신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무고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적어도 고소인이 의도적으로 작성자님을 형사처분 받게 하고자 악의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사정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고소를 당한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라고 하여 바로 모두 무고죄로 고소인을 역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이 허위사실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등이 이루어졌다 하여 실무적으로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