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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1.06

절도죄로 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절도죄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경찰서에서 판단하기에 혐의가 없는거같다고 판단하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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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사기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지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없으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경찰에서 내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의 의사가 있다면 이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고소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자체로 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