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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고소건의 혐의없음

횡령 권리행사방해 고소를 당했고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무고로 상대방도 고발하고 싶으나 경찰의 판단은 무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하면 고소가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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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송치가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