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제목 그대로 제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받았습니다 이에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할시에는 제가 불이익은 없는거죠? 증거를 몇개 제출을 하려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신다고 해서 별달리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필요한 증거를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고죄를 진행할 때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이에 대하여 상대방도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신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허위사실 여부이나 무고에 대하여 무고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였으나 불송치되더라도 무고 고소 자체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