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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무리등
별무리등20.10.17

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다른점이 있나요?

사기 절도로 사건진행중에 문자가 왔는데 불구속구공판이라고 와서 문의드립니다~ 불구속공판과 불구속 구공판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절도는 본인이 금품을 흠친거 인정을했고 또 본인이 자기가 가져갔다고 편지로 쓴것도 다 제출했는데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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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구속공판이라는 단어가 다소 의아합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절도사건에 대해서 자백이 있었음에도 증거불충분이 나오기위해서는 자백외에 다른 증거가 없거나 그 증거들이 범죄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경우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공판이란 검찰이 기소하여 법원의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불구속 구공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 공판이 진행되며, 불구속공판과 불구속구공판은 같은 의미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인정했다 하더라도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구속 구공판이라함은 공판을 구하다 즉 불구속 기소를 하였다 입니다.

    기소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이라고 하는데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불구속 공판이라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이라는 용어는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을 요청하는 즉, '불구속공판'을 요청하는 검사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절도의 경우에 본인이 금품을 훔친 것을 인정했다고 해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판절차를 청구한다는 의미로서 피의자를 정식재판절차에 회부(기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 정식재판이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벌금형을 발하는 것이고, 이에 불복하고 싶은 검사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을 내려달라고 기소하는 것을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불구속 공판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인데 검찰의 입장에서 불구속 공판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실무상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양자는 차이가 없습니다.

    2. 자백이 있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무혐의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되고 범죄사실을 입증할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는데 이를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