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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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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송치와 구공판이 차이가 있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어제 상대가 불구속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구공판이란 단어가 있던데 불구속송치와 구공판은 다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구공판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송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은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의 혐의 인정 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