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어제 상대가 불구속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구공판이란 단어가 있던데 불구속송치와 구공판은 다른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구공판은 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구속송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상태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공판은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될 때 법원에 공판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찰에서의 혐의 인정 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과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