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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페리카나31
짙푸른페리카나3123.01.05

제가 고소를 한 피고인이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왔는데 고소 취하는 못하겠죠?

몇만원때문에 고소한거라서

측은지심에 그냥 고소취하 해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누구누구가 구공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오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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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단계로 넘어가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내용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공범이 있다면, 고소인은 공범의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서 고소하 거나 취소하더라도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하거나 취소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소 취소는 현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