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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심만족하는다람쥐

진심만족하는다람쥐

상대방이 현재 구속중에 있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이 잡혔는데 고소인이 취하를 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현재 구속중인 피고소인이 있는데 다른 건으로 송치된 고소건을 취하 하려 합니다. 재판이 잡혔는데 취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이상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된 범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라면 취하를 하더라도 단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으로 양형상 참작사유로만 작용하며,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야 고소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범죄가 아니라면 불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