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 상대방이 받았는데 취하가 가능하나요?
형사고소 했는데
상대방이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합의점을 찾아 취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불가 시 정식재판열어서 합의 했다고 처벌 원치 않는다 하면 벌금형에서 감형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는 경우 합의하시면
정식재판을 열어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합의했단느 점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 사건(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취하가 불가한 경우에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건 감경사유이므로 기존 벌금형 액수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