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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영특한도롱이253
영특한도롱이253

구약식 상대방이 받았는데 취하가 가능하나요?

형사고소 했는데

상대방이 구약식 처분 받았습니다.

합의점을 찾아 취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불가 시 정식재판열어서 합의 했다고 처벌 원치 않는다 하면 벌금형에서 감형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는지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는 경우 합의하시면

    정식재판을 열어 합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 구약식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도 고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합의했단느 점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 사건(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와 별개로 취하가 불가한 경우에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건 감경사유이므로 기존 벌금형 액수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