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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무희새1

팔팔한무희새1

구공판이 결정된 사건인데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제가 일하는 도중에 경찰분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기꾼에게 이미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돌려받기 전에 고소를 시작하게 된 거라 사기꾼은 제가 고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고 돈은 돌려줬습니다

고소 취하를 하고 싶은데 이미 구공판이 결정되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법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난감해요ㅠ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된 상황에서도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사건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취하할 수 없고 사건 초기 단계에 고소인 조사도 전이라면 각하가 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