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공판이 결정된 사건인데 고소 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제가 일하는 도중에 경찰분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기꾼에게 이미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돌려받기 전에 고소를 시작하게 된 거라 사기꾼은 제가 고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고 돈은 돌려줬습니다
고소 취하를 하고 싶은데 이미 구공판이 결정되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법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난감해요ㅠ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법률
제가 일하는 도중에 경찰분께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기꾼에게 이미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돌려받기 전에 고소를 시작하게 된 거라 사기꾼은 제가 고소했는지 안했는지 모르는 상태고 돈은 돌려줬습니다
고소 취하를 하고 싶은데 이미 구공판이 결정되어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법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난감해요ㅠㅠ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