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사고 차량수리 감가 보상 어떻게 되나요?
23년 5월에 뽑은 셀토스입니다.
저희 차가 운행도중 시동이 꺼져
렉카차를 불러 기아오토큐로 가는 도중
범퍼에 흠집이 났습니다..
기아오토큐에서는 범퍼교체를 해야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ㅎ
사고에 대해 렉카차가 인정했구요.
보험으로 진행할지 현금으로 줄지
견적서 보고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구요.
무사고 차량이고 내년 5월에 중고로 판매하고
전기차로 새로 뽑으려고 했는데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감가보상이 될까요?
알아보니 신차여도 수리비용이 차량 가액의 20%가
넘지 않으면 신청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을까요?
저희가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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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차보험 약관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의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나 소송 시에는
20%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시에 차량 감정가와 소송 비용, 단순 범퍼 교환의 경우 감가 상각액도 크지 않은 점 등을
생각하면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