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보험금 수령시 소득신고 해야하는거 맞죠

2022. 04. 29. 17:39

병원에서 알게 된 친구가 이번에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을 한다는데 얘기하던 도중에 소득신고는 따로 안하고 세금도 안내게 될거라 하더라구요.

저는 후유장해보험 신청 후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긴 한데 관심사가 겹쳐서 찾아보다가 여기에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신고나 무튼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따로 안나오는거 보면 진짠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일반 상식으로는 안내는게 말이 안되는데

친구 말에 반박을 못하겠네요...

전문가님들 답을 알려주세요..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애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소득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보장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신고 세금은 없습니다.

사망보험금일경우는 상황이 틀려져서 상속세를 날경우가 생기지만 보장보험금시는 없습니다.

문의하신 답변에 만족하셨는지 ....

감사합니다.

2022. 05. 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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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득신고는 안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보험은 세금을 전혀

    띠지 않고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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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모든지 돈이 들어오게 되면 소득신고나 무튼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따로 안나오는거 보면 진짠가? 싶기도 하고..

      : 후유장해보험금과 같은 보장성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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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을 가입하고 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은 세법에서 열거하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말정산시 의료비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보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며,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나 상속세가 과세 됩니다.

        2022. 05. 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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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해 보험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저축성 보험, 연금형 보험에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만약 보험금 중에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부과 대상이나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22. 04. 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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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유장해보험금은 과세대상으로 볼수 없습니다.

            ○ 보험금 수령시,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므로 그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따른 급여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와 동일한 성격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저축성보험차익의 범위에는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즉 피보험자의 사망 · 질병 · 부상 · 기타 신체상의 상해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 05. 0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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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금융서비스/영업부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을 소득이라도 해야할까요?

              지금껏 보험금지급을 많이 도와드렸지만 보험금을 받아서 소득세를 냈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2022. 05. 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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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발생 사유로 받게되는 진단금은

                소득신고를 할 필요도 없으며

                과세되는 돈도 아닙니다.

                친구분 말이 맞습니다.

                왜 내는게 말이 안되는지 모르시겠네요.

                하지만 사망보험금은 다릅니다.

                2022. 05. 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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