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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15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무조건 입원한다는 상대방 대처 방법

얼마전에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는 경미했는데 상대방이 무조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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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부상당한지 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진단서가 발급되면 부상당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귀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당한 것이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한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통원 치료를 하는 것과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은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며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장시간 입원 치료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질문자님도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아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무조건 입원한다는 상대방 대처 방법

    : 우선, 경미한 사고라도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은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치료를 입원치료를 해야 할지, 통원치료를 해야할지는 피해자가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피해자가 강한 통증등을 호소한다면 현실적으로 주치의가 입원을 안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리하게 입원치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님이 이의제기를 하기위해서는

    주치의의 입원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상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하나의 방법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고 경찰서 조사 시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당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