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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8.04

막히는 구분 합류지점에서 접촉하고 후 상대방의 무리한 입원의 경우 어떻게 하나요?

도로가 합류되면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접촉사고 입니다.

제가 무리하게 끼어든 부분은 인정 합니다.

정체구간에서 합류되는 지점에서 접촉하고이니 충격도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병원에 입원하고 2주 정도 됐습니다.

후유증이 있을지 몰라 보험사와 합의도 안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너무 괘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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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미 대인 접수가 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얼마나 오래 치료를 받고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지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합 보험 가입시에는 따로 들어가는 비용도 없고 상대방의 상해 급수(진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뿐이며 보상금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문제입니다.

    보험 회사도 의사의 치료 소견이 있을 떄에 치료를 중단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사고로 상대방이 무리한 치료를 한다면,

    님의 입장에서는 해당 상해정도가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심평원 심사기준에 따라 보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과실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 님도 상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상해정도에 대한 인과관계를 따져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병원 치료나 진료의 경우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기에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