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대표이사가 되는경우 퇴직연금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대표이사 (등기임원)가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 상실 신고시 퇴사 처리 후 대표자로 재 입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2. 현재 가입되어있는 퇴직연금(dc형) 해지하고 개인irp 계좌로 입금을 해줘야하는지
3. 직원에서 대표이사로 되는 분이 퇴직연금 유지를 원할시 해지 처리를 안해도 되는지
4. 추후 대표이사 직위에서 다시 근로자로 변경될 시 근속년수가 리셋되는 것인지
5. 대표이사로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연금 유지를 했을시 추후 직원으로 다시 변경되었을 경우
퇴직연금 연속성에 문제가 없는지..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 외 임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여 질문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4대보험
대표이사로 선임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지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조는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유지 가능(대표이사로)
고용보험은 상실
산재보험은 임원 적용 특례 여부에 따라 다름
퇴사 처리 후 대표이사로 재입사라기보다는, 근로자 자격 상실 후 임원 취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기록상 근로관계 종료일과 임원 취임일을 구분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 해지 후 개인 IRP 이전 여부
대표이사가 되면서 근로자 지위가 종료된다면, 이는 퇴직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 DC형 적립금은
개인형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임원도 가입 가능”이고, 실제로 임원 신분으로 계속 가입시키는 구조라면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과 규약 해석이 중요합니다.대표이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퇴직 처리 후
임원 기간을 거치고
다시 근로자로 채용된다면
법적으로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속은 원칙적으로 단절됩니다.
3) 대표이사가 퇴직연금 유지를 원할 경우
규약에 임원 가입이 허용되어 있고, 회사도 임원에 대해 부담금을 계속 납입할 예정이라면 유지 가능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가입 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임원은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회사 규약과 금융기관 운용 약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