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이사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정산처리 후, 퇴직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정산처리 후, 퇴직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