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이사님께서 퇴직 정산처리 후, 퇴직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정산처리 후, 재입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세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