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중도인출시 퇴직정산 어케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15년 1월부터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와중에 개인때 퇴직금을 전부
정산해서 배당금으로 돌리고
15년부터 새로 입사로 해서 근무하면서 2~3년후 전인원 퇴직금을 은행2곳에서 운형하는 DB형에 가입후
매달 적립하다 20년도에 퇴직연금 공단에 DC형으로
전환을 했는데 최근 법인전부터 계신 근로자가 퇴사를하거나 중도인출자가 생기는데 이럴경우
퇴직정산 어케하나요? 중복정산을 해야하는지
계산법도 알고싶어요.
참고로 퇴직연금공단서는 20년도 1월에 전환후
부담적립금을 4월부터 넣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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