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직장이나 재산을 속인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친척들 중에서 생긴 일입니다.
결혼 전에 남자가 말했던 직장과 월급, 그리고 모아둔 재산과
결혼 후에 여자가 알게된 실제 직장과 월급, 재산이 전혀 달랐을 경우에, 이런 사실만으로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기로 인한 혼인으로 보아 혼인취소사유가 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가정법원은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가법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항소]
2. 결혼 전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해 속여 결혼 후 허위가 발견되고, 이에 대하여 부부 사이에 이해나 용서가 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가 안 되더라도 부부간 신뢰를 무너뜨린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속이게 된 경위, 적극적 기망이었는지, 기망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혼인전 자신의 직장과 월급,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속인채 혼인하였고, 이러한 조건들이 혼인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거짓임이 들어나 부부가 신뢰관계를 유지한채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민법상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실 관련하여 결혼 전에 자신의 신분 이나 경력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속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사기 또는 강박을 원인으로 한 혼인 관계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학력, 소득, 경력, 전혼 기간 등에 대하여 과장하거나 속여서 결혼한 후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본인의 채무 내역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는 등으로 부부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3. 6. 20 선고 2012드합3883, 2013드합2634(반소) 판결).
따라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