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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보통은고혹적인잔치국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조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과 별개로 점심시간을 주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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