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조항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휴게시간과 별개로 점심시간을 주어야 되는건지 아니면 휴게시간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