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는 것인가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혐의사실과 관계 있는 범죄라고 할 때에 이 때에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은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습니다. 타 증거를 찾기위한 별건압수영장은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증거로서 위법수집이 되어 버리므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 압수영장이 발부 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와 연관이 없는 물건은

    압수할 수 없고 조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압수수색은 보통 범죄가 있는 장소같은 곳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서류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이유는 일단 은닉을 할수도 있고 자료를 없애는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걸 막고자 차단 하는것입니다.

  • 저도 처음에는 압수한다고 하면

    뭐든지 다 갖고 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깐 압수할 수 있는 것들이

    특정되고 있으며 그 것만 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