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박식한쥐87
박식한쥐8723.01.16

경찰은 영장을 꼭 보여줘야만 하나요?

질문 그대로 경찰분들은 수사할 때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었다면 이를 꼭 피의자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혹은 영장에 있는 내용을 수행할 때 영장을 보여주고 수행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영장집행에 있어서는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확인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