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카촬죄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에 도박이나 마약 소지 같은 행위를 여죄로 발견했을 때 수사관은 그걸 증거자료로 써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나요? 아니면 인지수사로 나서서 증거자료를 모아 영장을 발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이미 수사를 했던 증거들로 소명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달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촬죄와 도박이나 마약죄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건 수사 압수 우려로 인하여 위수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수사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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