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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카촬죄 같은 범행을 한 사람이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에 도박이나 마약 소지 같은 행위를 여죄로 발견했을 때 수사관은 그걸 증거자료로 써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나요? 아니면 인지수사로 나서서 증거자료를 모아 영장을 발부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이미 수사를 했던 증거들로 소명이 가능하지 여부에 따라 달리 진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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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카촬죄와 도박이나 마약죄는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별건 수사 압수 우려로 인하여 위수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지수사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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