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
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처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 내역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하여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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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자료들을 확인한 수사관이 적법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서 해당 내용을 기재하거나 참고 자료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