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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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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집행 효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에 대해 공부하던 중 압수수색 절차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어떤 피의자가

스토킹처벌법 관련 수사도중 해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 작업을 들어갔는데

스토킹처벌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곳에서 불특정 여성분들의 치마속을

찍은 몰카가 발견됐습니다

  1. 추가로 영장을 발부받지않고, 스토킹처벌법 관련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치마속 몰카 사진들을

    증거로 채취하여 추가로 카촬혐의로도 기소할수 있나요?

2. 아니면 추가로 카촬 관련 영장을 발부받아야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 혐의로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맞다면, 추가로 카촬 관련 영장을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피의자에게 알림 고지를 하고

압수한 핸드폰에 대하여 선별작업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이미 스토킹 영장으로 핸드폰을 압수했기에

추가로 카촬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굳이 피의자한테 해당 카촬 영장을 알림 고지할 필요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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