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0.1월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묵시적으로 3개월단위로 연장근무였으며 2021.1월에 또다시 3개월약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 연장하여 계속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계약은 3개월이나 1년이상 연속근무하였을 경우 퇴직금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